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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수출승인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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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다향
- 등록자연락처 : 031-790-2632
- 조회수 : 7,366
- 등록일자 : 2010.04.16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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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수출승인 신청방법
1. 수출승인 신청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로테르담협약)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2. 협약대상물질
- 붙임1의 규정 별표1에 따른 협약부속서III 등재물질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금지물질
3. 신청서류
ㅇ 협약부속서 III 등재물질
- 붙임1의 별지 제1호서식의 로테르담협약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
- 붙임1의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자책임보증서.
ㅇ 제한·금지물질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붙임2)의 제한·금지물질 수출승인신청서.
- 붙임1의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자책임보증서.
- 붙임1의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통보서(영문 2부).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문 2부.
붙임 1. 유해화학물질의 교역 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1부.
붙임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수출승인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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