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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수행업체 지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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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송한석
- 조회수 : 1,046
- 등록일자 : 2022.11.21
- 담당부서 : 하천공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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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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