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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10-11 국정감사관련
    • 등록자명 : 김보래
    • 조회수 : 4,086
    • 등록일자 : 2004.10.12
  • \"팔당상수원에 스키장 건설 허용은 특혜\"

     

    [연합뉴스 2004-10-11]

    (하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환경부와 경기도 광주시가 국내 처음으로 한강수계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면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 곤지암스키리조트 건설사업을 허용한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11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시가 수질오염총량제로 전체 오염부하량을 엄격 규제하면서도 주민숙원사업임을 내세워 곤지암리조트, 곤지암문화단지, 한국물류센터 등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을 포함시켜 추진한 것은 특혜이고 환경보전의지가 결여된, 오염총량제 실시를 위한 빅딜\"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7월 5일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안에 대해 국립환경연구원 기술검토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검토를 거쳐 승인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은 열흘 뒤 곤지암스키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승인했다.

    장 의원은 \"곤지암리조트가 특별대책Ⅰ권역에 있고 사업규모가 커서 오염총량제 를 시행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며 불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곤지암리조트사업의 경우 10년 전인 1995년 4월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환경부는 1998년 6월 경기도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오염물질 발생증가가 불가피하고 산림의 수원함양 능력 및 오염정화능력 감소가 불가피해 허용해선 안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곤지암리조트 건설사업은 ㈜곤지암리조트가 광주시 도척면 도웅리 일원 39만9천평에 1천억원을 들여 스키장과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오염총량제 도입으로 1천200t의 하수물량을 배정받았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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