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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신규영업허가 신청 안내(제조업, 사용업, 판매업, 운반업, 보관저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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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석종
- 조회수 : 40,145
- 등록일자 : 2016.01.18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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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보관,저장, 사용 또는 운반차량 등)영업허가 신청 안내
사전에 다음 사항을 적합통보 받으셔야 합니다.
<제조, 사용, 보관저장, 판매업>
1.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2. 위해관리계획서(사고대비물질이 있는 경우)
3. 취급시설 설치검사
<운반업>
1. 취급시설 설치검사
업종별 허가신청 서류는 [붙임 1, 2, 3]
관리자 및 기술인력 요건과 제출서류는 [붙임 4]을 확인하세요.
----허가 관련 문의 전화------------------------------------------
◆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
화학물질안전원 042-605-7045~6, 042-605-7048~9
◆ 취급시설 설치검사 ◆
한국환경공단 본사 032-590-4000, 서부지역본부 02-3153-0500
◆ 인천, 시흥, 안산 허가 ◆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031-470-2411~6, 2466
◆ 그 외 수도권지역 허가 ◆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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