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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한강유역 및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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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용범
- 조회수 : 5,044
- 등록일자 : 2015.07.16
- 담당부서 : 상수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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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15-57호 및 제2015-58호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4호, 2015.2.3.) 및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5-5호, 2015.2.3.)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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