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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수계 토지매수 "인접토지 단체매도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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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미연
- 조회수 : 2,605
- 등록일자 :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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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수계지역 내 인접한 2필지 이상, 2인 이상, 2만㎡ 이상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일괄적으로 매수하는 제도 시행
◇ 수변생태벨트 연결 및 비점오염 저감기능 강화 기대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이하 한강청)에 토지를 매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 지목상 임야면적은 제외)인 토지로,
○포함될 경우 단체매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위한 수변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있었다.
○ 있게 되었다.
에 기여하였다면,
○ 효율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강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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