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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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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강동훈
- 조회수 : 2,975
- 등록일자 : 2021.12.21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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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1-103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 공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변경승인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변경없음)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매립시설(광역폐기물처리시설)
- 1단계 슬러지자원화시설(고화)
- 가연성폐기물자원화시설(시범시설)
- 2단계 슬러지자원화시설(건조)
-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 하수슬러지 기존고화처리시설 대체시설(수도권 3단계)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변경없음)
- 매립용량 : 289,329천㎥
- 침출수처리시설, 구내도로
- 관리동 : 85,171.54㎡
- 매립가스발전시설 : 50MW
- 1단계 슬러지 자원화시설(고화) : 1,000톤/일
- 가연성 폐기물 자원화시설(시범시설) : 파쇄, 선별시설 등 전처리시설(용량 : 200톤/일), 고형연료(RDF) 제조시설(용량 : 100톤/일 이상)
- 2단계 슬러지 자원화시설(건조) : 1,000톤/일
-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 : 500톤/일
- 하수슬러지 기존고화처리시설 대체시설(수도권 3단계) : 768톤/일
2. 위치 및 부지의 면적
가.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김포군 양촌면 해안간척지 일원
나. 부지의 면적(변경)
- (기정) 15,412,427㎡ → (변경) 15,277,337㎡ (감 135,090㎡)*
* 감소면적 : 83,083㎡(캠핑장), 49,800㎡(드론클러스터), 2,207㎡(자원순환특화단지 진입도로)
3. 사업기간(변경없음)
- 1989년 ~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사용 종료시까지”
4.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등 (변경없음)
가.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나. 대상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
5. 시설설치기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변경없음)
6.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공유수면매립지(공유수면매립면허권자)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7.「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기타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8. 관련내용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반계획부(☏032-5609-520)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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