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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팔당호 상류 골프연습장 오수처리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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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환경감시대
- 조회수 : 4,163
- 등록일자 : 200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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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유역환경청(廳長:車承煥)은 2004. 4. 29일 팔당호 주변 골프연습장 오수처리시설 11개소를 특별 점검하여,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소재 S골프연습장 등 5개소를 적발하고 시․군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였다.
□ 이번에 적발된 S골프연습장의 방류수질(BOD)은 93.8㎎/ℓ으로 기준치(특정지역, 20㎎/ℓ)의 무려 4.5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팔당호 주변의 사업장 등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시․단속을 실시함과 아울러 사업장의 자율점검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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