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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취급제한금지물질 실적보고 안내(~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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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왕현주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93
- 조회수 : 6,261
- 등록일자 : 2010.01.15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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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취급제한금지물질 실적보고 안내
2. 대 상 :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 수입허가자
3. 보고 내용 : 2009년(1.1~12.31)의 취급 실적
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없음을 보고해야만 함!!
(기한 내 미제출시 유해법 63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고시한이 3월 말일로 연장됨)
5. 보고 방법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온라인 보고,또는 등기우편 보고, 방문접수)
http://chemical.kcma.or.kr)
(기존가입자는 바로 로그인, 신규가입절차는 붙임2 참조)☞
등 기: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3-2 우일빌딩3층,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제출서류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02-3019-6711~6712)
붙임 : 1. 취급제한금지물질 실적보고 안내(공문) 1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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