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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류성함유기기통합업무지침
    • 등록자명 : 박민영
    • 조회수 : 5,554
    • 등록일자 : 2010.01.08
    • 담당부서 : 한강유역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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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우리 부에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업무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2009.11.30)

     ㅇ 방지시설 설치 면제자에 대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 제외 등은 당초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법제처 심사과정 중에 삭제되어 이를 지침에 반영하였고, 기존의 「PCBs함유기기 관리 통합 업무처리 지침(‘08.7)」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업무처리 지침」으로 변경 및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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