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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비 90% 보조금 지원
    • 등록자명 : 안형례
    • 조회수 : 2,714
    • 등록일자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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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금년 추경예산이 지난 8월 2일 국회 통과됨에 따라 올해 수도권지역에 총 861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는 중소기업 약 900개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지금까지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환경개선자금으로 융자지원을 해왔으나 보조금을 지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전국 대기배출사업장 56,584개소 중 소규모 사업장이 92%*(52,221개소)를 차지하나 대부분 영세하여 방지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2018년 기준, 전국 대기배출시설 56,584개소 중 4?5종이 52,221개소(92%)이고, 이 중 24,037개소가 수도권에 소재

     

    ○ 특히, 이번 사업은 내년부터 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허용기준이 약 30% 강화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교체)비용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 보조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 등이며. 단, 3년 이내에 설치하였거나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또한, 10년 이상의 노후 방지시설,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40%) 지원받고 나머지 10%만 자부담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 지원금액은 시설별로 최대 4.5억원(공동방지시설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원의 경우는 7.2억원)의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용량별로 차등지원 된다.

     

    □ 지원대상 사업장 공모는 이르면 9월부터 지자체별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 공모 신청은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대기방지시설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최소한의 비용부담으로 환경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며, “그동안 환경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이 참여하여 노후된 환경시설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도 저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 1. 전문용어 설명 1부.

              2.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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