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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s 함유기준

적용기준

용도 분류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도장사양서 또는 제품설명서를 기준으로 하되, 1개의 도료가 2 이상의 용도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량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도장사양서 또는 제품설명서 등에 적힌 최대희석비(제조사가 제공하는 도장사양서 등에 별도의 희석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용도분류별 최대희석비를 말한다)로 희석한 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제조사가 도료의 포장용기에 표시한 값을 말한다.

캔 스프레이 제품(기체인 가스추진제에 압력을 가하여 액체 상태로 만든 제품)은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부기준

①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건축용 도료

건축용도로(특별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8)-건축용도로의 용도분류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용도분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2019년 12월 31일까지 2020년 1월 1일부터
1) 콘크리트 · 시멘트 · 몰탈용
(1) 수성무광
(2) 수성광택
(3) 하도(下塗)
(4) 퍼티
(5) 유성외부(불소계 제외)
(6) 유성외부(불소계)
(7) 유성내부

35 이하
70 이하
수성 30 이하, 유성 190 이하
수성 40 이하, 유성 50 이하
450 이하
400 이하
200 이하

35 이하
65 이하
수성 30 이하, 유성 180 이하
수성 40 이하, 유성 50 이하
410 이하
400 이하
200 이하
2) 일반철재용
(1) 상도(上塗) 마감용(락카계 제외)
(2) 상도마감용(락카계)
(3) 하도방청용(락카계 제외)
(4) 하도방청용(락카계)

470 이하
230 이하
440 이하
230 이하

420 이하
170 이하
420 이하
170 이하
3) 일반목재용
(1) 하도용(락카계 제외)
(2) 하도용(락카계)
(3) 상도용(락카계 제외)
(4) 상도용(락카계)
(5) 스테인

수성 200 이하, 유성 450 이하
수성 200 이하, 유성 570 이하
수성 200 이하, 유성 450 이하
수성 200 이하, 유성 570 이하
수성 150 이하, 유성 300 이하

수성 180 이하, 유성 420 이하
수성 180 이하, 유성 550 이하
수성 180 이하, 유성 430 이하
수성 180 이하, 유성 530 이하
수성 100 이하, 유성 300 이하
4) 방수바닥재류
(1) 유성 상도 1액형
(2) 유성 상도 2액형
(3) 유성 중도(中塗) 1액형
(4) 유성 중도(中塗) 2액형
(5) 유성 하도
(6) 수성

480 이하
480 이하
100 이하
70 이하
550 이하
35 이하

460 이하
400 이하
80 이하
60 이하
480 이하
35 이하
5) 가정용 도료
(1) 수성
(2) 유성

35 이하
300 이하

35 이하
100 이하
6) 특수기능도료
(1) 발수제
(2) 다채무늬도료
(3) 투명도료

100 이하
150 이하
550 이하

100 이하
50 이하
수성 180 이하, 유성 530 이하
7) 기타
(1) 수성
(2) 유성

-
-

180 이하
250 이하

자동차보수용도료

자동차보수용 도료-자동차보수용도료의 용도분류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용도분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2019년 12월 31일까지 2020년 1월 1일부터
가) 워시프라이머 780 이하 660 이하
나) 프라이머/서페이서 540 이하 420 이하
다) 상도-single 450 이하 420 이하
라) 상도-basecoat 450 이하 200 이하
마) 상도-topcoat 450 이하 420 이하
바) 특수기능도료 800 이하 680 이하
사) 기타 - 250 이하

도로용 도료

도로표지용 도료-도로표시용도료의 용도분류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용도분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2019년 12월 31일까지 2020년 1월 1일부터
가) 도로표지용 도료 수성 170 이하, 유성 400 이하 수성 150 이하, 유성 340 이하
나) 도로포장용 도료 - 수성 150 이하, 유성 340 이하
다) 기타 - 수성 150 이하, 유성 250 이하

공업용 도료

공업용 도료-공업용 도료의 용도분류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용도분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L)
2019년 12월 31일까지 2020년 1월 1일부터
1) 선박용 도료
가)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나) 방오도료
다) 무독성방오도료
라) 방청도료(1액형)
마) 방청도료(2액형)
바) 마감도료(1액형)
사) 마감도료(2액형)
아) 발라스트(유니버셜 프라이머)
자) 메인 프라이머(무기 징크프라이머)
차) 에칭 프라이머
타) 홀딩 프라이머
파) 바니쉬

-
500 이하
450 이하
550 이하
550 이하
500 이하
500 이하
400 이하
600 이하
-
-
-

750 이하
450 이하
450 이하
500 이하
450 이하
450 이하
450 이하
320 이하
550 이하
750 이하
600 이하
550 이하
2) 중방식도료
가) 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나) 무기질 아연말 도료
다) 방청도료(1액형)
라) 방청도료(2액형)
마) 방청도료(수성)
바) 마감도료(1액형)
사) 마감도료(2액형)
아) 마감도료(수성)
자) 불소계 도료

750 이하
수성 50 이하, 유성 650 이하
550 이하
550 이하
80 이하
500 이하(보수용 630 이하)
530 이하
150 이하
580 이하

730 이하
수성 50 이하, 유성 630 이하
500 이하
450 이하
80 이하
520 이하(보수용 600 이하)
470 이하
150 이하
580 이하
3) 내열도료 - 650 이하
4) 내화도료 - 500 이하
5) 불연기자재용 도료 - 720 이하
6) PCM 도료 가) Solid(안료함량 15% 이상)
나) Solid 외(안료함량 15% 미만)

-
-

800 이하
880 이하
7) 제관용 도료
가) 2PC(내면)
나) 2PC(외면)
다) 3PC/DRD/기타

-
-
-

300 이하
500 이하
880 이하
8) 기계 및 금속용 도료
가) 수성
나) 유성
다) 특수기능도료

-
-
-

200 이하
750 이하
850 이하
9) 목공용 도료
가) 하도용(락카계 제외)
나) 하도용(락카계)
다) 상도용(락카계 제외)
라) 상도용(락카계)

-
-
-
-

수성 180 이하, 유성 750 이하
수성 180 이하, 유성 750 이하
수성 180 이하, 유성 720 이하
수성 180 이하, 유성 750 이하
10) 전기?전자제품용(금속용) 도료
가) 하도용(메탈)
나) 하도용(유색)
다) 하도용(투명)
라) 상도용(메탈)
마) 상도용(유색))
바) 상도용(투명)
사) 특수기능도료

-
-
-
-
-
-
-

750 이하
750 이하
750 이하
800 이하
800 이하
800 이하
800 이하
11) 전기?전자제품용(플라스틱용) 도료
가) 하도용(메탈)
나) 하도용(유색)
다) 하도용(투명)
라) 상도용(메탈)
마) 상도용(유색))
바) 상도용(투명)
사) 특수기능도료

-
-
-
-
-
-
-

850 이하
850 이하
850 이하
800 이하
800 이하
800 이하
850 이하
12) 전기?전자제품용(기타소재용) 도료
- 890 이하
13) 자동차(신차)용 도료
가) CLEAR
나) BASECOAT
다) 중도용
라) 전착용

-
-
-
-

650 이하
수성 400 이하, 유성 800 이하
수성 400 이하, 유성 650 이하
100 이하
14) 자동차 부품용 도료
가) CLEAR
나) BASECOAT
다) 특수기능도료(고휘도/반사용)
라) 프라이머
마) 전착용

-
-
-
-
-

750 이하
750 이하
850 이하
800 이하
100 이하
15) 기타
가) 수성
나) 유성

-
-

200 이하
900 이하

※ 비고
1. 공업용 도료 중 선박용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은 선박건조 및 선박수리업 등에 사용되는 도료 및 해양환경에 있는 철구조물에 사용되는 도료에 적용한다.
2. 철구조물(강교용)도료 중 마감도료(1액형) 보수용의 함유기준(630이하)은 염화고무계 도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3.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함유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ㆍ생산된 도료에 적용한다.
4. 제2호나목2)라)의 상도-basecoat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은 유성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450g/L 이하로 적용한다.
5. 제2호나목4)가)의 선박용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한 선박 및 해양 구조물에 사용하는 도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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