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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총량관리제 소개

소개

사업장 총량관리제란

총량관리제도는 종전의 사후적 관리인 배출농도관리와는 달리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제도로 오염물질별 목표 대기질 달성을 위한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한 후 사업장별로 배출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하도록 함


대상지역(수도권 내)

수도권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차종별 목표물량과 예산액-2007년도 차종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물량과 예산액 정보
지역 구분 지역 범위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28개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여주시,
이천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대기관리권역


대상 오염물질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대상 사업장

최근 2년동안 1회 이상 다음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

1.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 4톤

2.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 : 4톤

3. 연간 먼지 배출량 : 0.2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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