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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위반업체 적발
    • 등록자명 : 김정은
    • 조회수 : 2,283
    • 등록일자 : 2019.12.30
  •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위반업체 적발

    ◇ 수도권대기환경청, 170개소 점검해서 위반 사업장 7개소 적발

    ◇ 내년 강화된 총량관리제 안착을 위해 총력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량 산정 신뢰성 제고를 위해 올해 총량관리사업장 17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한 7개소를 적발했다.

     

    ○ 주요 위반행위로는 ▲ 자가측정 미이행, ▲ 고장?훼손된 측정기기 방치, ▲ 측정기기 정도검사 미이행, ▲ 교정가스 유효기간 경과 등이다.

     

    ○ 적발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란 연도별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 대상 사업장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연간 배출량 기준 질소산화물(NOx) 및 황산화물(SOx) 4톤, 먼지 0.2톤을 초과하는 대기 1~3종 사업장으로 407개소가 있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량 산정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 한편, 2020년 4월 3일부터「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른 총량관리제의 전국 확대, ▲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의무화, ▲ 초과부과금 면제 등 특례조항 삭제 등 총량관리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강화되는 총량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힘쓸 것이며, 기업들도 이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위반업체 위반 내역.

              2. 「대기관리권역법」총량관리제 주요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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