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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제정고시(05.11.3)
    • 부서명 : 자동차관리과
    • 등록자명 : 권춘경
    • 등록일자 : 2005.12.12
    • 조회수 : 6,412
  •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제정고시(05.11.3)
     
    1. 제정 이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지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환경친화적인 연료 선택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유사의 자율적인 연료 환경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자동차연료 품질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최고 등급은 별 5개, 최저 등급은 별 1개로 표시함(안 제3조).
     나. 연료별 품질항목을 휘발유는 방향족화합물 등 6개 항목,
         경유는 밀도 등 4개 항목으로 함(안 제4조).
     다. 품질항목별 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을 정함(안 제5조).
     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수도권 지역 저유소 및 주유소 대상으로 자동차연료 품질검사를 실시함(안 제7조).
     마.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 품질등급 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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