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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대기환경청,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사후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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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정희
- 조회수 : 1,972
- 등록일자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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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사후관리 추진
◇ 매연저감장치(DPF) 적정 성능유지 여부 확인 및 클리닝 등 현장 조치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매연저감장치(DPF)의 성능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를 3월 30일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후관리 대상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중 보증기간이 경과하거나, '21년에 필터클리닝*을 받지 않은 차량이며,
* DPF 필터에 쌓인 재(Ash)나 이물질을 고온·고압으로 제거하는 작업으로, 10개월 경과 또는 운행거리 10만km 도달 시마다 주기적인 필터 클리닝 필요
○ 경기도 고양시(3월 30일)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4월, 10월), 인천광역시(5월, 10월), 수원시(10월) 등 22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진한다.
□ 이번 사후관리에서는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배출가스 매연농도 측정 후 기준농도를 초과하는 경우, 현장에서 필터클리닝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더불어, 자기진단장치(OBD, On Board Diagnostic)의 정상 작동 여부와 매연저감장치의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장치의 성능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이와는 별도로 매연저감장치의 임의 탈거 또는 무단 훼손 등 불법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노상 또는 공영차고지 등에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시에 특별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 매연저감장치의 임의 탈거 또는 무단 훼손이 적발되는 경우에는「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매연저감장치의 적정 성능 유지와 차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약 178억원(국고 89억원, 지방비 89억원)을 투입하여 필터 클리닝 등 사후관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 올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차량은 향후 3년간 매년 1회의 필터클리닝 비용이 지원되며, 부착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회의 클리닝 비용이 지원된다.
○ 아울러, PM·NOx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필터 클리닝 비용 외에 연간 500ℓ의 범위 내에서 요소수 주입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수도권 지역의 5등급 노후 경유차 중 DPF 부착차량은 약 22만대로,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서는 이들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저감장치의 성능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과 더불어 차주의 유지관리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는 필터클리닝 등 국고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사후관리 계획 1부.
2. 전문용어 설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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