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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농촌지역 미세먼지 집중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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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기은이
- 조회수 : 1,851
- 등록일자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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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농촌지역 미세먼지 집중 모니터링 실시
- 일산화탄소·이산화질소·미세먼지 등 측정,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감시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21.12~‘22.3)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 2대를 이용하여 경기도 포천시 2개 지점과 평택시 3개 지점, 안성시·화성시 각각 1개 지점 등 총 7개 지점에서 농촌지역 대기질을 측정하였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환경부와 지자체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중점 관리하는 기간
○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은 농촌지역 불법소각 감시를 위하여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오존(O3),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6개 대기오염물질을 한 장소에서 10일 이상 측정하였다.
□ 농촌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은 농작물을 수확하고 나오는 콩대, 깻대 등의 부산물이나 논두렁을 태울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배출된다.
□ 측정결과는 대기오염 관리대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제공하며, 수도권대기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me.go.kr/mamo/)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이후에는 대기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체육시설
이나 휴게소 등의 다중 이용시설과 학교 주변 등을 측정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 건설공사장이나 공장 인근의 대기질을 측정하는 ‘우리동네 공기질
서비스’도 함께 진행한다.
□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감시를 위하여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집중 모니터링 하였다’며,
○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미세먼지를 낮추는데도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붙임: 대기오염 이동측정차 사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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