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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료 용기 표시사항 미준수 3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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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곽성근
- 조회수 : 1,785
- 등록일자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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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도료 용기 표시사항 미준수 3개소 적발
◇ 도료 제품 용도 분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및 함유량, 희석 용제의 종류 등 용기 표시사항 준수토록 시정 조치
◇ 부적정 도료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 점검 및 교육?홍보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 지역의 도료 제조?수입업체 98개소를 조사한 결과, 도료 용기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3개소를 적발하여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도료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도료 제품 용도 분류, 도료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 및 함유량, 희석 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제조 또는 수입 일자 등을 도료 용기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 대기 중에 휘발되어 광화학반응 등을 통해 오존과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
□ 또한, 도료 제조?수입업체 41개소에서 45건 시료도 함께 채취하여 VOCs 함유기준 준수 여부를 분석했으나, 이를 초과한 업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매년 도료 사용시 발생하는 VOCs 저감을 위해 도료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도료의 취급 및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이 최대 67%까지 강화되었으며, 관리대상 품목도 61종에서 118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앞으로도 부적정 도료의 유통 근절을 위해 도료 취급업체에 대해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규정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함께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도료 제조?수입업체는 VOCs 함유기준에 맞는 제품만 공급해 주시고, 일반 소비자들도 용기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서 가급적 VOCs가 적게 함유된 제품을 구매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1. 2021년 도료 실태조사 결과 1부.
2. 도료 용기 표시사항 1부.
3.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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