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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부서명 : 자동차관리과
    • 등록자명 : 하은숙
    • 등록일자 : 2005.12.12
    • 조회수 : 9,469
  • 환경부고시 제2005-165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및 제38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호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5-16호, 2005. 2. 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 12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그 성능을"을 "배출가스 저감성능 및 내구성"으로 하고, 동조제10호중 "구조나 부품이 동일한"을 "구조나 부품에 변화가 없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③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 중 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또는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중에 하나를 보유한 자(다른 인증시험기관을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장비 및 그 부속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6조제2호중 "배기량이 가장 큰 엔진"을 "엔진출력이 가장 큰 엔진"으로 한다.
    제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기관의 저감효율시험 및 영향평가시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과학원장이 신기술을 적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이륜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해서 별도의 시험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치의 특성에 적합한 저감효율시험방법 및 영향평가시험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 장치에 대하여 이미 인증받은 장치의 저감원리 및 특성에 비추어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장치의 인증시험에 요구되는 실차시험주행거리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배출가스저감장치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이미 인증 받은 저감장치와 배출가스저감원리 및 구조는 동일하나 크기가 확대 또는 축소된 저감장치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인증 받을 때 제출했던 서류의 사본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중 "판단하는 경우 인증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인증시험의 일부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 제1종 및 제2종 저감장치 : 적용 온도 등 장착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저감효율시험 및 특성시험을 생략할 수 있고, 엔진출력 등 적용대상 엔진이 변경될 경우에는 실차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제3종 저감장치 : 적용대상 차종이 변경될 경우에는 실차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중 "자문을 얻을 수 있다"를 "자문을 얻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으로부터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작동원리 및 특성분석"을 "작동원리, 특성분석 및 장치 구성품 리스트"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실차시험 실시의 시점은 인증시험기관에서 인증시험계획서에 따라 시험대상차량을 봉인한 시점으로 본다.
      ④인증신청자는 인증시험기관이 인증시험계획서(안)을 과학원장에게 검토 의뢰한 시점부터 인증시험기관이 봉인한 시점까지의 자료를 제출하여 실차시험 자료로 합산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 장관은 자료의 연속성, 동일시험차량 여부, 자료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실차시험 자료에 합산할 수 있다.
      ⑤국립환경과학원의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 준하며  그 밖에 인증시험기관은 각 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⑤인증시험기관은 인증시험 진행 중 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진행 여부를 문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시험기관은 당해 문제발생 원인분석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중"제1종 및 제2종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를 말한다"를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를 말한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 자동차의 면제기간은 저감장치보증기간인 3년으로 한다. 다만,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차량의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개조·교체의 지속기간을 면제기간으로 한다.
    별표 1중 “비고 :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중 일부 차종만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 표의 장비 중 그 검사에 필요한 장비만을 갖추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중 "주기에 대하여 각 3회씩 실시하며, 제3종 저감장치의 경우 저감장치 장착 전ㆍ후 및 실차시험 전ㆍ후에"를 "주기에 대하여 장치 장착 후 각 3회씩 실시하며, 제3종 저감장치의 경우 실차시험 전ㆍ후 조건에서 저감장치 장착 전ㆍ후"로 하고, 동호 다목중 "시험에 사용되는"을 "배출가스저감효율 및 영향평가 시험에 사용되는"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중"시행한다. 다만,"을 "시행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저감장치의 사용에 따른 미량유해물질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 시행하며, 이 때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또한"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중"Seoul 10 모드 (200시간)"을 "Seoul 10 모드 (300시간)"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 중인 인증시험에 대하여는 고시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인증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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