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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대기환경청, 통합환경관리사업장 91개소 정기검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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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심희진
- 조회수 : 1,599
- 등록일자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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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정기검사 추진
- 2023년 통합사업장 136개소 중 91개소 검사 -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수도권 지역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적정관리를 위해 관내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91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관련 7개 법률 소관, 10개의 인·허가 시설을 통합하여 최적 관리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는 제도로,
○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1년~3년 주기로 관할 환경청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 현재 수도권대기환경청 관할 통합관리사업장은 전기업, 폐기물처리업, 철강제조, 석유정제 등 10개 업종, 136개소(서울 17, 인천 33, 경기 86)이며,
○ 이중 올해 정기검사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 21개소와 정기검사 주기 도래 사업장 70개로, 총 91개소이다.
□ 중점 점검사항은 △허가조건 이행여부,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자동 측정기기 관리현황, △자가측정 이행 여부 등이며,
○ 사업장 특성에 따라 대기·수질·악취·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측정하여 허가배출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특히, 올해부터는 통합허가 사업장 정기검사시 총량관리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여 제도별 중복점검에 대한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 이번 검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개선명령,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 등 위반 사안별로 조치할 예정이며,
○ 지난해에는 78개 사업장을 정기검사하여, 환경법령 위반사업장 13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 아울러, 현장 점검시 최적가용기법(BAT) 적용, 배출·방지시설 개선 및 적정 운영·관리 방안 제시 등 통합환경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병행하고,
○ 통합환경관리 개선 협의체를 통해 환경 관련 제도, 최신 기술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장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사업장 자율환경관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사업장의 자율환경관리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수도권 지역 통합관리 사업장이 최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2023년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정기검사 계획 1부
2. 통합환경관리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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