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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Ps 비산누출시설 식별표시 의무화에 대한 안내
    • 부서명 : 대기총량과
    • 등록자명 : 김현주
    • 등록일자 : 2020.12.10
    • 조회수 : 2,201
  • 1.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귀 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19.7.16)으로 '20.1.1.부터 시행되는 비산누출시설 식별표시 의무 기준(신설)과 누출기준농도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부터 비산누출시설 관련 신설·강화되는 내용 >

      가. 비산누출시설 식별표시 의무사항

       ○ 대상 시설: 관리대상물질 중 유기물질을 취급하는 비산누출시설*

         * 개방식라인, 펌프, 압축기, 압력완화장치, 시료채취장치,밸브, 플랜지, 커넥터, 공정배수구

         ※ 단, 비안전 누출시설, 누출점검 난해시설, 밀폐형 펌프는 식별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

       ○ 업종별 적용시기: 1업종(2021.1.1.부터), 3업종(2022.1.1.부터)

       ○ 식별표시 이행사항: 비산누출시설 목록 작성(일련번호, 위치정보 등), 일련번호와 바코드(bar code)를 기재한 명판 부착

     

      나. 비산누출시설 누출기준 농도 강화


    대상업종

    누출기준농도

    비고

    2020.12.31.까지

    2021.1.1.부터

    3업종

    1,000ppm

    500ppm

    단, 펌프는 1,000ppm

         *  1업종: 2020년 1월 1일부터 500ppm

    3. 기타 문의 사항은 대기총량과(031-481-1392, 399, 400, 40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산누출시설 식별기준

         2. 비산누출시설 누출기준농도

         3. 비산누출시설 목록 작성 예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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