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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년 14개업종 대상 HAPs 비산배출 저감제도 사업장 설명회 개최 안내
    • 등록자명 : 윤인정
    • 조회수 : 4,729
    • 등록일자 : 2015.12.14
    • 담당부서 : 대기총량과
  • 환경부에서는 굴뚝 등의 배출구가 아닌 공정 및 설비 등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를 ‘15.1.1.부터 시행중이며, ‘16.1.1.부터 추가되는 14개 업종의 사업장에서는 ’16.6.30.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 주관으로 HAPs 비산배출 저감제도에 대해 사업장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사업장 담당자 등 관계자분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자료는 당일 행사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일 시 : ‘15.12.18(금) 14:00~16:30
    □ 장 소 :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학생회관 소극장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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