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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설명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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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기총량과
- 등록자명 : 김현주
- 등록일자 : 2021.05.26
- 조회수 : 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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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귀 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당초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사업장의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설관리 등 안내를 위해 사업장 설명회를 계획(5월 중)하였으나,
3.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설명자료 배포로 대체하오니,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특히 비산배출시설 3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라 비산누출시설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목록작성 및 명판부착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한내에 완료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설명자료(책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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