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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제도 안내
    • 부서명 : 자동차관리과
    • 등록자명 : 민지현
    • 등록일자 : 2007.08.02
    • 조회수 : 5,698
  •  1. 우리청에서는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1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4조에 의거 새로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량의 20%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저공해 경유자동차 구입 시에는 등록 후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붙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제도 안내문을 게재하오니 자동차 신규 구입 시 저공해자동차가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저공해자동차 구매 의무제도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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