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대기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현황(2017. 6.30.현재)
-
- 부서명 : 대기총량과
- 등록자명 : 이송자
- 등록일자 : 2017.07.03
- 조회수 : 3,655
-
「대기환경보전법」개정(법률 제13874호, 2016.1.27.)에 따라,
2017. 1.28일부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에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현황(2017. 6.30일현재)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붙임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현황(2017. 6.30. 현재) 1부. 끝. -
- 다음글
- 상품권 구매.지급 현황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