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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연료 환경품질기준 평가기준 고시 개정(안)
    • 등록자명 : 안병길
    • 조회수 : 3,154
    • 등록일자 : 2012.07.06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수도권대기환경청 공고 제2012-2호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2. 주요 개정내용

     

     

    3. 의견제출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34, 참조 : 자동차관리과, 전화 031-481-1372 또는 팩스 031-481-143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부 홈페이지에도 관련 고시 개정(안)에 대해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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