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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화국가산업단지 내4개소 포함, 15개 사업장 적발
    • 등록자명 : 박지은
    • 조회수 : 444
    • 등록일자 : 2024.02.06

  • 화국가산업단 4 포함, 15개 


    장 적

    - 수도권대기환경청, 20241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지난 12*에 이어 1월에도 산업단지와 공장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23.1227개 사업장 점검결과, 13개 사업장에서 15건의 위반행위 적발

     

    1월 한달동안 대기오염 고농도 발생지역 내 36개 사업장에 대해 원스톱 단속* 위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사업장에서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 고농도 발생구역 확인 시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에 점검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위반행위 점검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허가(미신고) 시설 여부,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배출·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하였다.

     

    점검결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 방치 8,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 미작성 4, 배출허용기준 초과 2건 등 15개 사업장에서 17건의 환경법령 위반 행위가 확인되어, 관할 인·허가 기관에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하였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합동점검을 월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불법배출 의심사업장 점검 인력도 기존 2개팀에서 3개팀으로 확대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사업장 감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는 2월과 3월에 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강화하여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장 특별점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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