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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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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홍성호
- 조회수 : 1,623
- 등록일자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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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협약 체결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3월 10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수도권 다량배출사업장 상위 30개소 중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저감 여력 등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발적 신청을 받아 체결하는 협약으로 폐기물 처리업 등 14개 사업장이 참여한다.
□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자발적으로 질소산화물·황산화물* 목표농도를 기존보다 10% 강화하고, 방지시설의 최적운영 등으로 이를 준수한다.
*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은 초미세먼지 발생의 원인물질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홍보하고, 향후 저감 성과를 확인하여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염경섭 자원순환기술연구소장은 “공공기관으로써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배출허용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 조성준 기획과장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대표적인 환경 공기업인 만큼,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라며,
○ “이번 협약으로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건강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개요 1부.
2. 현장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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