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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관리사업장 142개소 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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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재성
- 조회수 : 1,574
- 등록일자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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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관리사업장 142개소 점검 추진
- 배출량 산정의 적정성,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기준 등 중점검검,중대 위반사항은 고발 등 엄중조치,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 유관기관 합동 기술지원(27개소), 사업장과 협의회 운영(연 4회)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방지, 배출량 산정의 적정성 여부 확인 등을 위해 142개 대기총량관리사업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
○ 중점 점검사항은 ▲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 배출량 적정 산정 여부, ▲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 방지시설 미가동, 자가측정 미이행 등 중대 위반사항은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지자체)하고, 단순 법령 미숙지 등에
따른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 점검대상 사업장은 ‘21년 12월말 현재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378개소 중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횟수가 많거나 월별 배출량 변동폭이 심한 굴뚝자동측정기기 미부착 사업장 중심으로 점검한다.
○ 지난해에는 135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이중 자가측정을 미이행한 2개 사업장을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한 바 있다.
□ 아울러, 중소규모 총량관리사업장 27개소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가와 공동으로
기술지원도 병행한다.
○ 기술지원의 주 내용은 ▲ 배출량 저감을 위한 배출·방지시설 개선방안, ▲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안내 등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항이다.
○ 대기총량관리제도 이행에 따른 사업자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협의회도 운영한다.
- 내년에 ’23~‘27년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받게 되는 사업장*(133개소)을 대상으로 연 4회 협의회를
개최하여 총량제도 및 우수 운영 기술·사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 건의사항 청취 등 발전적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NOx, SOx, TSP)을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배출량 산정 신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라며,
○ “사업장의 자발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지원 및 협의회 운영 등 사업장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2022년 총량관리사업장 사후관리 계획 1부.
2. 2022년 총량사업장 통합기술지원제도 운영계획 1부.
3. 2022년 민·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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