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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지수(1.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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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기총량과
- 등록자명 : 황의석
- 등록일자 : 2013.12.13
- 조회수 : 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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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지수(관보 제18160호(2013.12.12))가 붙임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 제2013 - 3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2013년도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2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2013년도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지수
2013년도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지수는 1.4402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