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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기환경청, 부적합 요소수 유통 집중점검 추진
    • 등록자명 : 이예원
    • 조회수 : 276
    • 등록일자 : 2024.03.19
  • 수도권대기환경청, 부적합 요소수 유통 


    집중점검 추진

    - 부적합 요소수 적발시 고발 및 제조·수입·판매중지 등 엄중 조치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올해 부적합 요소수의 유통방지를 위해 수도권지역에 유통 중인 요소수 제조·수입사 55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1년 요소수 대란시 급증했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재검사* , 요소수 보관 및 유통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3·4항에 따라 유효기간(3) 종료 후 계속하여 제조(수입)을 하려는 자는 사전검사(적합성확인) 날로부터 3년 경과 이전에 제조기준에 맞는지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함.

     

    아울러 수입 요소수의 온라인 유통실태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부적합 요소수의 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요소수의 사전검사 이행 여부, 제조기준 준수 여부, 적합 제품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한 자에게는 부적합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중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엄중 조치가 취해진다.

     

    최근 3년간 현장점검을 통해 28개소를 적발하여 제조·수입·판매중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 한 바 있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소비자는 부적합 요소수의 유통근절을 위해 사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은 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수도권지역 제조·수입사는 요소수의 제조기준 등 법적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1. 촉매제(요소수)의 정의 및 제조기준

    2. 적합 제품 표시 및 확인방법

    3. 행정처분, 벌칙 및 과태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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