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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상속 합병 시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5-09-19
  • 조회수
    3,241

환경부 매각·상속 합병 시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9월26일부터)(약칭 : 환경범죄단속법) 무엇이 달라지나요? 배출사업장 인수 전, 환경범죄단속법 제 13조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 미리 확인 가능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를 관할기관에 요청(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5일 이내 발급) ※ 이전 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환경범죄단속법 제 13조)은 양수인에게 1년간 승계됩니다. 행정처분 이력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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