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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도 안내

◎ 수질오염총량제도란,

하천 또는 호소수역에 대한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농도규제 방식만으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과학적 바탕위에서(scientific),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efficient), 각 경제 주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여(responsible), 행정목표(목표수질)를 적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목표수질 한도내에서 지역과 배출원에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 유역관리 제도이며,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은 물론 수자원의 이용과 관련된 지역간의 분쟁해소 및 유역공동체의 경제적, 환경적 형평과 상생을 꾀하는 것입니다.

◎ 제도의 도입 배경,

생활하수와 산업폐수의 배출농도를 단순 규제할 경우, 개별 배출자가 기준을 준수하더라도, 배출자 수가 증가하면 총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또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용량 증가가 수질악화로 이어짐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강상류지역은 상수원 수질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21년 1월 1일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2단계를 도입하여 하천수질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 관리대상지역 현황

관리대상지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