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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자료
-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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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성미
- 조회수 : 7,194
- 등록일자 : 2021.05.10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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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제31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도급신고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급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도급 변경신고 대상 : 1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2.도급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 도급기간
○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급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 서식)
도급 변경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의 2 서식)
2. 신청인. 도급인. 수급인의 주요 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3. 도급계획서
4.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
5. 수급인의 안전교육 이수증
6. 도급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수수료( 도급신고: 13,000원, 도급변경신고 :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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