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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식물조사 및 보호대책 문제 드러나
    • 등록자명 : 송보라
    • 조회수 : 1,415
    • 등록일자 : 2019.07.19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휴대폰 : 033-760-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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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전문가, “실제 공사구간 아닌 곳의 식생현황 조사하고 희귀식물 이식계획도 적정하지 않아” 

     ◇ 국립공원위원회 승인 부대조건 중 “시설 안전대책 보완” 충족 여부도 불투명해 추가논의 하기로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환경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제9차 회의를 7월 12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개최하였다. 

     

     ○ 이번 협의회는 제8차 협의회 주제였던 동?식물분야에 대한 추가논의와 오색케이블카의 국립공원계획 반영 승인시 부대조건이었던 “시설 안전 대책 보완”에 대한 양양군과 시민단체의 주제발표 및 논의가 진행되었다. 

     

     ○ 국립생태원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 등을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관련규정에 의해 현지조사는 실제공사구간을 중심으로 실시해야 하나, 공사구간이 아닌 주변지역에서 식생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으며,

     

     ○ 시민단체측은 동일한 지점에서 실시한 식생조사와 매목조사 결과가 대부분 불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조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 (식생조사) 조사지점내 분포하고 있는 식물집단(수목, 초본류 등)의 종류 및 분포현황 조사

          (매목조사) 조사지점내 서식하는 모든 수목의 직경을 사람의 가슴높이에서 측정하는 조사

     

     ○ 또한, 협의회 참여 전문가들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가 2년6개월만에 제출되어 그동안 충분한 조사기간이 있었음에도 조사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상부정류장 희귀식물의 이식계획도 적정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 아울러, 지난 ’15년 오색케이블카의 국립공원계획 반영시 국립공원위원회의 시설 안전관련 승인조건이었던 지주간 거리 조정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풍향?풍속 측정 모델링 결과 및 운행중지 기상조건의 적정성, 지주간 거리의 안전성 여부를 향후 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 한편, 7월18일 개최될 제10차 협의회는 “탐방로 회피대책 강구”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7월25일 개최될 제11차 협의회에서 동?식물 및 시설 안전대책에 대한 추가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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