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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환경청,‘19년 상반기 환경오염 위반행위 57개소 적발
    • 등록자명 : 송보라
    • 조회수 : 1,411
    • 등록일자 : 2019.07.12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휴대폰 : 033-760-6029
  •  

     

    ◇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78개소 단속결과, 57개소 71건 위반

    ◇ 대기분야 위반이 가장 많으며, 폐기물ㆍ수질 등 모든 분야에서 적발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19년 상반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78개소를 단속한 결과, 총 57개 사업장에서 7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적발률 32%)했다고 밝혔다.

     

    □ 상반기 단속은 미세먼지 핵심현장, 산업단지 내 고농도 폐수배출업체, 가축분뇨배출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주환경청 자체 또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 단속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및 대기방지시설 고장ㆍ방치 등 대기분야가 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관ㆍ처리기준 위반 등 폐기물

        분야가 18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수질분야가 8건으로 나타났다.

     

    묶음 개체입니다.

     

    □ 상반기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 ??석회석 채취 및 분쇄업체가 대기배출시설인 분쇄?선별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적발되었으며,

     

     ○ △△ 식품제조업체는 발생폐수를 배출허용기준보다 2.6배(T-P, 4mg/L → 10.5mg/L) 초과 배출하여, 또 다른 식품제조업체는 발생폐수를 신고된 방법과 다르게 처리하여 적발되었다.

     

     ○ 또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은 퇴비 및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 시설 관리기준 위반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중간처리

         (선별과정) 후 발생된 폐기물을 부적정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적발된 57개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고 이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8건은 자체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주들의 환경의식이 문제”라면서

     

     ○ 하반기에도 지역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의심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설 것” 이라고 말했다.

     

     

    붙임 : 2019년 상반기 환경법령 위반행위 적발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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