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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해우려종 대서양연어, 생태계 영향 없도록 관리 철저
    • 등록자명 : 송보라
    • 조회수 : 1,468
    • 등록일자 : 2019.06.26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휴대폰 : 033-760-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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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해우려종에 대해 사전 관리로 제2의 큰입우럭(배스) 사례 예방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16년 6월부터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대서양연어(Salmo salar)’에 대해 국내 생태계에 악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위해우려종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종을 말하며 환경부는 올해 5월 기준으로 153종 1속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했다. 

     

    □ 대서양연어는 다른 어종에 비해 공격성이 높고 성장속도가 빨라 토착종의 생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됐다. 교잡에 따른 유전자 변질 및 전염병 전파의 우려도 있다.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국제 외래침입종 전문가 그룹, 미국(워싱턴주), 호주 등에서도 대서양연어를 위해외래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일각에서는 대서양연어 위해우려종 지정으로 2016년에 해당종을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2016년에 양식에 성공한 연어는 대서양연어가 아닌 은연어이며 대서양연어 양식 기술은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환경부가 대서양연어의 양식 기술 개발수준을 최근 확인한 결과, 실제 바닷물에서 양식에 성공한 것이 아닌 육상 수조 내에서 수정란을 치어로 키우는 일부 기술과 바닷물의 염도에 적응시키는 해수순치 기술*이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염도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등 양식환경 변화(민물→해수)에 따른 양식개체 영향(삼투압 조절 실패 등)을 최소화, 지속적으로 생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 해수순치 기술도 실증화 단계 이전이고 실제 바닷물에서의 양식 기술은 시도되지 못한 상태여서 실제 대서양연어의 바다양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어떤 생물이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국내 수입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위해우려종에 대해 수입·반입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유역(지방)환경청은 해당종에 대한 적정 관리시설 구비 여부 및 해당종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 대처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립생태원의 위해성심사 결과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2017년 9월 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으로 대서양연어의 수입을 승인한 바 있음

     

    □ 2018년 10월에 개정된 ‘생물다양성법’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면,  대서양연어 등의 위해우려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된다. 

     

     ○ ’유입주의 생물‘은 해당종이 최초로 수입 신청될 때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되어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될 경우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 등)‘이 금지되며 학술연구, 교육, 전시 목적 등 예외적인 조건 하에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 생태계교란 생물의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 등)‘은 학술연구 목적의 예외적 조건 아래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금지된다.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될 경우 상업적인 판매 목적의 수입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비상업적 목적의 수입 등은 신고를 해야 한다.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 등은 생태계교란 생물과 같이 학술연구 목적의 예외적 조건 아래에서만 허용된다.

     

    □ 외래생물을 생태적위해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수입할 경우 국내 생태계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 큰입우럭(배스), 파랑볼우럭(블루길),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등은 산업적인 목적만 고려하여 외래생물을 도입했을 때 국내 생태계에 얼마나 큰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위해 외래생물이 국내에 유입되어 확산된 후 조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며,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해성을 검토하여 제2의 큰입우럭(배스)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대서양연어(Salmo salar) 생태적 특성.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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