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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환경청, 여름철 화학안전 특별점검 추진
    • 등록자명 : 송보라
    • 조회수 : 1,078
    • 등록일자 : 2019.06.25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휴대폰 : 033-760-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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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다량취급 업체, 화학사고 발생 업체 등 집중 점검

     ◇ 화학사고 집중시기(7~8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기대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강원·충북 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6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여름철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 이번 점검은 원주지방환경청과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합동으로 추진하며, 화학사고 위험이 높거나 테러 등에 악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 화학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여름철(7~8월)은 무더운 날씨 때문에 작업자의 부주의, 관리자의 휴가, 고온에 의한 화학물질 분자활동 증가 등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

     

     ○ 이에, 화학사고 발생 이력이 있거나 유해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장, 주거지역에 인접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활동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점검사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기준 및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준수여부,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 여부 등「화학물질관리법」의 준수 사항을 확인한다.

       *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시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황산, 질산, 사린 등 97종의 화학물질

     

    □ 점검 결과, 문제를 발견하면 현장에서 시설 개선 등을 유도하되, 법규상 중요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자체 점검대장 관리 미흡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노후시설 등은 기술지원을 통해 시설의 조기 개선을 독려할 예정이다.

     

     ○ 화학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명령하고 취급기준 위반사항 등 적발 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강원·충북지역은 우리나라 제일의 청정구역으로서 아름다운 자연과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촘촘한 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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