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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강제력 대폭 강화
    • 등록자명 : 송보라
    • 조회수 : 1,508
    • 등록일자 : 2018.11.29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휴대폰 : 033-760-6029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강제력 대폭 강화

    ◇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2천만 원 → 5천만 원)
    ◇ 협의내용 미 이행시 원상복구 명령, 명령 불이행 시 고발 및 과징금 부과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경제적 이행 강제력을 대폭 강화한「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이 11월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28일「환경영향평가법」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과태료가 현행보다 2배 이상 상향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경제적 이행 강제력을 강화했다.  
      ○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총 공사비의 3%이며,  총 공사비는 원상복구 명령 대상사업과 관련된 계약금액으로 규정했다. 
      ○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최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2.5배 상향됐다.


    □ 그 동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협의내용 이행강제력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시·군·구의 누리집(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개된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개발사업이 지역에서 시행될 경우, 착공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지역 주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신설하여 평가협의 이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토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 이번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주요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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