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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오염총량관리 담당자 교육 실시
    • 등록자명 : 송보라
    • 조회수 : 1,351
    • 등록일자 : 2018.11.28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휴대폰 : 033-760-6029

  •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오염총량관리 담당자 교육 실시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확대, 시행(‘21년~) 대비 사전교육
    ◇ 강원, 충북도 및 22개 시,군 담당자 대상, 개념 및 관련규정 등 교육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11월 28일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2018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21년부터 강원, 충북 지역 등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사전 교육으로, 강원, 충북도 및 22개 시, 군 담당자 약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교육의 주요내용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기본체계 및 관련규정, 계획수립 및 평가방법, 총량제 시행에 따른 시, 군 주요업무 및 역할 등이다.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현행 농도 규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환경과 개발을 동시에 고려하여 오염자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유역관리 제도이다.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감축하고, 하천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정량적인 성과 외에도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는 등 환경 보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 한강수계는 ‘13년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21년부터는 강원, 충북도 등 한강상류 지역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총량제 확대, 시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 수질총량관리과 김동진 과장은 “한강수계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이 조화를 이루고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시행을 위해서 전문성 확보 등 사전 준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8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담당자 교육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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