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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지방환경청,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집중 단속
    • 등록자명 : 송보라
    • 조회수 : 1,131
    • 등록일자 : 2018.11.27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휴대폰 : 033-760-6029


  • 원주지방환경청,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집중 단속

    ◇ 11월 20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집중단속 기간 운영
    ◇ 밀렵?밀거래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 포상금 지급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겨울철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 이번 단속은 겨울철 극성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밀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강원지부 등과 합동단속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생태경관보전지역, 수렵장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으로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하고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한편, 밀렵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여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밀거래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 등이 서식하고 있는 각 산림지역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올무, 창애, 덫 등 불법엽구에 대한 수거활동을 전개하고, 
      ○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강원도 6개소*, 충북 2개소**에 수렵장이 개설·운영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허가?승인 받지 않은 야생동물 밀렵행위 및 수렵장 이탈에 대해 특별 감시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  강원도(6개소) :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 충북도(2개소) : 음성군, 괴산군

      ○ 주요 철새도래지 등 폭설 등으로 먹이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군부대,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병행 추진한다.
      ○ 또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업소,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불법포획 야생동물 취식의 위법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 원주지방환경청 장천수 자연환경과장은 “밀렵·밀거래 행위가 지능화·전문화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주변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시민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 질의응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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