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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환경청, 산업·농공단지 내 불법 폐수배출업소 9개소 적발
    • 등록자명 : 김선혜
    • 조회수 : 2,001
    • 등록일자 : 2017.11.08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휴대폰 : 033-760-6022
  • ◇ 원주환경청, 산업·농공단지 내 입주업체 대상 기획단속 결과 17개 업소 중 9개 업소 적발(위반율 52.9%)
      - 고농도 폐수 배출, 폐수 무단방류 등 주요 위반행위 드러나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미자)은 지난 9~10월중 산업·농공단지 내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17개소를 기획단속한 결과 9개소의 위반사업장을 적발(위반율 52.9%)했다고 밝혔다.

     ○ 이번 기획단속은 산업·농공단지 내 입주업체의 불법행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 무단방류, TMS 조작 등 환경오염행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 주요 위반유형은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미이행 및 폐수 무단방류가 각 1건이다.

     ○ 적발사업장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폐기물배출자 신고 미이행 사업장은 관련법률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조치 하였고,

     ○ 폐수를 50㎜보조파이프를 통해 외부로 무단방류한 ‘A’농공단지 내 ‘가’업체는 행정처분 의뢰와 함께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기로 하였다.
     ○ 또한 방류수 수질기준 분석결과 일부업체의 경우 COD*는 별도 배출허용기준***의 23배(27,847.8㎎/ℓ), BOD** 2배(7,550㎎/ℓ이상), 부유물질 2배(2,208.3㎎/ℓ), 총질소 4배(243.6㎎/ℓ), 총인은 4배(44.6㎎/ℓ)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COD : 화학적 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 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 
      *** 별도배출허용기준 :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해 배출허용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기준

    □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결과를 토대로 타 산업·농공단지 내 폐수배출사업장에서도 유사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감시·단속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농공단지별 주요 위반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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