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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지방환경청,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 등록자명 : 김선혜
    • 조회수 : 1,984
    • 등록일자 : 2017.06.22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휴대폰 : 033-760-6022
  • ◇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 장마철 전후 홍보·계도, 집중 감시·단속, 기술지원 등 단계별 대응으로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
    ◇ 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지역번호+128)로 신고


    □ 원주환경청(청장 박미자)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녹조발생 우려지역 관리와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관내 환경오염 우려지역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

      ○ 1단계는 본격적인 장마에 앞서 6월 30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통한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계도를 실시한다.

        - 이와 함께, 홈페이지 공지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한 특별감시·단속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 2단계는 장마기간인 7월부터 8월 초까지로 집중호우 등으로 오염물질 유출의 우려가 있는 상수원 상류지역 및 주변하천에 대한 순찰강화와 폐수배출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또한, 녹조발생 우려가 있는 댐, 상수원 상류주변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3단계는 장마가 끝난 8월 중 집중호우로 훼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시설복구 및 적정운영방법 전수 등의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원주지방환경청 조성은 주무관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은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나 지도·단속에 앞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붙임  환경오염행위 신고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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