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wonju/images/common/sub_1021.png)
![](/wonju/images/common/mob_sub_1021.png)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알림마당
전체
- 원주지방환경청, 제2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
- 등록자명 : 김선혜
- 조회수 : 2,342
- 등록일자 : 2017.06.15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휴대폰 : 033-760-6022
-
◇ 올해 9월까지 강원?충북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138개소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 조사
◇ 6월·7월 중 사업장 담당자 대상으로 통계조사 방법 교육실시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미자)은 올해 9월말까지 강원?충북(충주?제천?음성?괴산?단양)지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138개소를 대상으로「제2차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화학물질의 유통현황 등을 파악하여 화학물질 관리정책 수립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매 2년 마다 실시하고 있다.
□ 이번 조사 대상은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사업장 및 화학물질 제조·보관·저장·사용·수출입 사업장이며,
○ 사업장 일반정보와 제품명, 제품 구성성분, 용도, 취급량, 보관·저장 시설 현황 등 지난 1년간 화학물질의 제품취급현황을 조사하게 된다.
□ 조사대상 사업장 중 화학물질 연간 취급량이 1톤(유해화학물질은 100kg)을 초과하는 경우 9월30일까지 통계청 ’나라통계시스템(www.narastat.kr/chemdata)’을 통해 조사표를 제출하면 된다.
○ 다만, 화학물질 취급량이 기준 이하이거나,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등 면제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나라통계시스템에서 면제 신청하거나 원주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에 간이조사표를 제출하면 된다.
○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조사대상 사업장의 주의가 요구된다.
□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이번 통계조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6월과 7월 중에 사업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계조사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 충북(충주?제천?음성?괴산?단양)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20일, 21일 2일간 충주시청에서, 강원권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7월 5일 강릉과학산업진흥원, 7월6일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7월19일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금번 조사 결과는 원주지방환경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의 검증 및 현지조사를 거쳐 2018년 7월경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시스템 누리집(http://icis.me.go.kr/CDRopen/)‘을 통해 공개된다.
□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이번 통계조사 결과가 화학물질 관리정책 수립 및 화학사고 대응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붙임 1. 제2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계획 1부
2. 질의?응답 1부
3. 전문용어 설명 1부. 끝.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