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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국제적 멸종위기종 밀수, 불법거래 신고포상제도 시행 알림
    • 등록자명 : 엄익진
    • 조회수 : 3,318
    • 등록일자 : 2017.02.17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반입 및 거래의 위법성을 알리고 범국민적 신고망을 구축하여 불법 반입된 개체의 시장공급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밀수·불법거래 신고포상제도”가 2017년 2월 13일부터 되었습니다.

    1. 신고대상 : CITES 1급 종의 불법거래, CITES 전 종의 밀수

    2. 신고기관 :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3.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

    이하 포상금 지급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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