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운영지원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화학물질관리과 환경감시과 조류(녹조)정보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측정·통계자료 전국 환경측정정보 조회 강원특별자치도 및 충북권 주요하천 수질정보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국회관련정보 서식자료실 총량제정보제공 수질오염총량제도 안내 맑은 하천지킴이 맑은 하천지킴이소개 맑은 하천지킴이 홈페이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운영지원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화학물질관리과 환경감시과 조류(녹조)정보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측정·통계자료 전국 환경측정정보 조회 강원특별자치도 및 충북권 주요하천 수질정보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국회관련정보 서식자료실 총량제정보제공 수질오염총량제도 안내 맑은 하천지킴이 맑은 하천지킴이소개 맑은 하천지킴이 홈페이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전체 게시물 조회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주민고지 홍보리플렛 배포 등록자명 : 이재오 조회수 : 5,737 등록일자 : 2017.01.13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사업장 취급 유해화학물질 정보와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년1회 이상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주민고지 제도 홍보 리플렛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주민고지 리플렛(배포용).PDF (2.1 MB) 바로보기 이전글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작성지도 컨설팅 무료지원 안내 다음글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 결과 보고서 서식등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