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개발사업 “사전 입지상담제” 적극 활용해야
    • 등록자명 : 조영복
    • 조회수 : 1,681
    • 등록일자 : 2006.10.26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 휴대폰 : 033-760-6457
  • □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발사업 “사전입지상담제”가 사업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이 제도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사업자에게 환경상 입지 가능여부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예방하고, 난개발과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해 3월부터 올 9월까지 상담한 123건 중 74건(60.2%)이 법령이나 지침상 입지제한규정 저촉, 환경상 악영향 예상 등으로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상담결과 부적합 사업 74건은 향후 환경성검토 협의 및 사업허가가 어려운 경우인데
    ○ 이 경우 사업자가 토지매입과 설계용역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전제할 때 불필요한 투자예방으로 총 1,601억원의 경제적 편익과 총 8,880일의 시간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 경제적 편익 : 1,601억원[(토지매입비 1,525억원(상담 지구별 공시지가 기준), 설계용역비 76억원(토지매입비의 5%를 기준)]
      * 시간절감 : 8,880시간[(설계, 환경성검토서 작성 및 협의 소요기간(4월)×74건)]

    □ 이번 국정감사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최근 일부 사업자가 환경상 입지 가능여부에 대한 상담이나 관계법령 저촉여부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낭패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 개발사업의 사전입지 상담은 사업개요(사업종류, 위치, 면적 등),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와 위치도면을 구비하여 신청하면 되고, 상담결과는 15일(전문가의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20일)이내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된다.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충북 제천 하수처리장 전국 최우수 시설로 선정
    다음글
    「백두대간 생태계를 지키는 사람들」의 보전활동으로 원주지방환경청, ‘밀렵·밀거래 방지대책...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