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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4월부터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 등록자명 : 김효영
    • 조회수 : 1,932
    • 등록일자 : 2006.04.21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휴대폰 : 033-764-0985
  • 올 4월부터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 대형 개발사업과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대상 -

    □ 지난해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이 올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발사업 및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대한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은 크게 주요 개발사업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으로 구분되는데,
      -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중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 에너지개발 등 12개 분야이고,
      - 사업장은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등 9개 시설(업종)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중 부지면적 1만㎡이상인 사업장이 해당된다.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는 원주지방환경청에 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까지,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설치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동 제도의 시행으로 제도적 관리기반이 취약했던 비점오염물질의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수질오염물질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붙임 :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 1부.
            2. 비점오염방지시설의 종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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