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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해빙기 특별점검
    • 등록자명 : 임양석
    • 조회수 : 1,674
    • 등록일자 : 2006.03.17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 휴대폰 : 033-760-6458
  •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해빙기 특별점검
    ◇ 3월중 대규모 토목공사 사업장의 흙탕물 방지대책 등 중점 점검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 변주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공사가 진행중인 대형 토목사업장에 대하여 이번 주부터 3.31일까지 해빙기 대비 환경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대상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중 대규모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14개 사업장으로 사면붕괴 방지대책, 토사유출로 인한 흙탕물 방지대책 등 환경오염 저감분야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 아울러, 4월부터는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마친 사업장 중 환경오염 우려사업장(122개)에 대해서도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로 이행조치를 요청하고,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를 고발할 계획이며, 토사유출 등으로  공공수역을 현저히 오염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며,

    ○ 공사중지 미통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미지정 , 협의내용 관리대장 미작성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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