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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한강수계관리위원회 전문직 등 채용 공고
    • 등록자명 : 이정준
    • 조회수 : 1,978
    • 등록일자 : 2022.01.07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제2022 - 1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전문직 등 채용 공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7

     

    한 강 수 계 관 리 위 원 회

     

    1. 채용인원 및 계약기간 등

     

    구분

    전문직

    전산원

    분야

    상수원관리

    전산 자료관리 및 사무보조

    근무부서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한강유역환경청 재정계획과

    채용인원

    1

    1

    계약기간

    채용일 ~ 1년까지

    계약기간 연장 가능

    채용일 ~ ‘23.2.6까지

    휴직근로자 휴직연장 시 계약기간 연장 가능

    담당업무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수계관리기금 업무

    - 사무국(근무부서)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

    - 맛냄새물질 관련 업무

    - 상수원 비점오염 관리 업무 지원

    - 전산 자료관리 및 사무보조 업무

     

    2. 응시자격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준용) 33조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자(임용유예 불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격요건

    구 분

    응 시 자 격 기 준

    전문직

    상수원

    관리

    환경 분야 전공자(또는 자격증 소지) 및 관련 업무 경력자

    - 석사(2년 이상), 학사(5년 이상)

    - 기사(2년 이상), 산업기사(6년 이상)

    -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해당 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 후 괄호 안의 기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자

    전산원

    전산 자료관리 및 사무보조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등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로서 전산 업무 가능자

    우대조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운전면허증 소지자

     

    3. 보수 및 근무조건

     

    . 보수조건

    구분

    전문직

    전산원

    기본급(`22년 기준)

    2,336,900/

    1,914,440/

     

    각종 수당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별도 지급

     

    . 근무시간 : 5, 18시간(09:00~18:00)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근무지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 (상수원관리, 전문직)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 (전산원)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229

    근무지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채용절차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선발 인원의 3배수 내외 면접심사 대상자 선발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서류심사 합격자가 1명일 경우 재공고

     

    . 2차 시험: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적극성, 성실성 등 채점기준에 따라 심사위원 평가

     

    - 면접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선발

     

     

    5. 채용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22. 1. 7.() 1. 13.()

     

    .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접수기간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 leejs1012@korea.kr

    - 우 편 : (12902)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사무국 채용 담당자(031-790-2462)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2. 1. 18.()

    - 한강수계관리위원회(www.hanriver.or.kr), 한강유역환경청(www.me.go.kr/hg), 원주지방환경청(www.me.go.kr/wonju)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 면접심사 일시·장소

    - (전문직) ‘22.1.20() 14, 원주지방환경청(강원 원주시 입춘로65)

    - (전산원) ‘22.1.20() 14, 한강유역환경청(경기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229)

    채용일정, 면접심사 일시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발표 : ’22. 1. 25.()

    - 한강수계관리위원회(www.hanriver.or.kr), 한강유역환경청(www.me.go.kr/hg), 원주지방환경청(www.me.go.kr/wonju)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최종 선발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해당 등으로 최종 탈락될 경우 재공고

     

    . 출근일자 : 개별통보 예정(`22.2)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응시원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2)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3) 1.

    - 학위 증명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1.

    - 자격증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1.

    - 경력증명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1.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접수된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 반환 요구 시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 가능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전일까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합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전화 : 031-790-24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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